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
1. 논의배경
○ 재산비례 벌금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자의 노역장유치를 피할 수 있으며, 법원은 행위자의 소득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을 일수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가난한 자와 경제적이 있는 자의 형벌효과의 동등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인정됨
재산비례 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시정하면서 비효율적인 환형처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행위책임의 관념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고통의 평등화를 도모하는 장점을 가짐
비교법적으로도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수벌금제가 기본 형벌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은 도입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둠
2.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여부를 둘러싼 쟁점
○ 재산비례 벌금제의 형법상 책임주의 위배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논의에서 주요한 쟁점중 하나인 동일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달라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18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주요 반대근거임
책임주의는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형벌이나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금지하는 법원칙이며, 책임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책임이 같은 사례에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형벌수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형벌고통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주관적 형벌고통도 고려하므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행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한 벌금형 산정이 문제 있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못함
재산비례 벌금제가 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벌금형 부과로서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개인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일반인 조사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파악이 현행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6.1%에 이름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의 시기상조론에 대한 검토결과
벌금형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재산 등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세금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봉급생활자에 극히 불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시기상조라고 주장함
일반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2.6%에 이르며, 이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시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조회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경제관련 법제의 정비라든가, 과세기준의 투명화라든가 소득자료의 전산화 등이 시행되고 있고 이로써 벌금형 제도개선을 위한 인프라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일반인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재산 등 조사 불가능이라는 이유보다는 오히려 법원의 조사업무의 안정성 확보나 관련 행정기관 예컨대 금융기관 및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협조 구축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점임
○ 소득 및 재산상황 조사의 어려움 해소
일수벌금제 산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되는 피고인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그렇다고 하여 독일처럼 일수벌금형 산정을 위해 행위자의